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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때문에 심신미약" 항소…재판부 "감경요소 아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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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을 투약한 뒤 자신이 사는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6~7시쯤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같은 날 오후 11시쯤 이불과 바닥에 불을 붙여 49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는 A씨 외에도 13세대가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투약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방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미약이라고 하더라도 마약 투약으로 인한 심신미약은 본인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경 요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을 투약했고, 다수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렀다"며 "화재가 조기에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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