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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습절도도 가중처벌 대상 범죄"



법조

    대법 "상습절도도 가중처벌 대상 범죄"

    스마트이미지 제공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이 존재하는데, '상습 절도죄'는 해당 조항에 적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가중처벌 요건으로 보지 않는 건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A씨는 절도죄로 세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지난 2015년에는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6년과 2019년에도 절도죄로 각각 징역 1년과 1년2개월을 선고 받았던 것이다.

    1심은 A씨가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같은 죄를 범했다며 특가법을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2015년에 처벌받은 '상습 절도죄'는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 범죄로 적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단순 절도죄를 적용해 징역 10개월로 감형했다.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에는 형법 제329조(절도)와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의 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을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상습절도는 명시돼 있지 않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에 대해 "단순 절도죄 세 번인 자는 가중처벌 하고, 세 번의 절도 전력 중 상습 절도 전력이 있는 자를 단순 절도로 처벌하면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며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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