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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두산건설 등 1466곳 중대재해 사업장 '불명예'



경제 일반

    대우건설·두산건설 등 1466곳 중대재해 사업장 '불명예'

    대우건설·두산건설·SK건설 등 8곳에서 2명 이상 사망재해 발생
    ㈜세크닉스, 중흥토건(주), ㈜대흥종합건설 등6곳 산재 은폐 '쉬쉬'
    ㈜포스코, 한국지엠㈜ 창원공장 등 3년 새 2번 이상 제때 산재 보고 안해
    시공능력 100위 내 건설사도 안전·보건조치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
    하청노동자만 사망 잦은 사업장 5곳도 함께 공개

    그래픽=고경민 기자

     

    지난해 노동자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지난해 형이 확정된 사업장 1466개소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공표사업장 수는 1466개소로 전년(1420개소)보다 46개소 증가했다.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했거나, 2명 이상이 전치 3개월 이상의 중상을 입거나, 부상자·직업성 질병자가 한번에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가운데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을 넘은 곳은 671개소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69곳(55.0%)로 절반을 넘었고, 300인 이상 사업장이 24곳, 1000인 이상 사업장만 해도 5곳이나 됐다.

    이 가운데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8곳으로 카스텍(KASTECH)과 에이드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각각 노동자 3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또 ㈜대우건설(원청)-광영개발주식회사(하청)과 두산건설(주)(원청)-일광건설(주), 철탑건설(주)(하청), 에스케이건설(주), 한국석유공사(원청)-주식회사 성도이엔지(하청), ㈜중해건설(원청)-제일건설(주)(하청), 주식회사 정한조경(원청)-대주이엔티주식회사(하청), 신성탑건설(주)(舊, 신성씨앤디(주))(원청)-㈜다윤씨앤씨(하청)에서도 각각 2명씩 숨졌다.

    위험물질의 누출이나 화재, 폭발로 노동자는 물론 인근 지역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곳은 한화토탈(주), ㈜덕양케미칼 등 10곳이 지적됐다.

    임금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인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은 지에스건설(주), 롯데건설(주), 중흥토건(주), 두산건설(주), CJ씨푸드 등 655곳이었다.

    이 역시 건설업 사업장이 354곳(54.0%)으로 가장 많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이 26곳, 1000인 이상 사업장은 5곳이었다.

    한편 ㈜세크닉스와 중흥토건(주), ㈜대흥건설, ㈜칠성건설, ㈜우미개발, 정남기업 등 6곳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최근 3년 동안 2차례 이상 제 때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포스코, 한국지엠㈜ 창원공장, 국방과학연구소 등 116곳이었다.

    도급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에스케이건설(주) 등 406곳이 공표됐다.

    건설업에서만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시공능력 100위 안의 대기업 중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지에스건설(주), 현대엔지니어링(주), ㈜태영건설, 쌍용건설(주), 중흥건설(주) 롯데건설(주), 아이에스동서(주) 등 9개 기업은 3년 연속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특히 GS건설(주)를 제외한 나머지 8개 기업은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에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에 따라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사업장의 명단도 따로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은 LS-Nikko동제련, 고려아연(주)온산제련소, 동국제강(주)인천공장, 현대제철주식회사 당진공장, 삼성중공업 등 5곳이다.

    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업재해 등으로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 포상을 제한한다"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 최고경영자(CEO)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체 공표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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