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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내사종결, 警 책임수사 '키' 수사심사관 무용지물이었나



사건/사고

    이용구 내사종결, 警 책임수사 '키' 수사심사관 무용지물이었나

    서초경찰서 지난해 1월 수사심사관 제도 도입
    사건 종결 전 적절성 점검…서류상 미비점 못 밝혀
    현실적 한계도 있어…전문가들 "긍정 효과 나도록 운영"

    이한형 기자

     

    경찰이 책임·공정 수사를 강조하며 야심차게 도입한 수사심사관 제도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처리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성 확보" 수사심사관 제도 도입

    경찰은 지난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수사심사관·영장심사관 제도를 일선 주요 경찰서와 지방청에 도입해 시범 운영했다.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확보하게 될 경우를 가정해 부실 수사나 사건 관계인 유착 우려 등이 나오자 이를 불식하겠다는 취지에서 내놓은 핵심 제도였다.

    수사심사관은 사건 수사 과정과 결과를 독립적으로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7년 이상 일선에서 수사 경력을 쌓은 경감급 이상의 '베테랑' 간부들이 경찰서에서 처리되는 사건을 마지막 결재 전 점검한다.

    담당 수사관과 팀장, 과장을 거쳐 처리된 사건에 대해 수사심사관이 재차 적절성을 따져 수사 완결성을 높이는 게 목표다.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에도 수사심사관 2명(경정 1명·경감 1명)이 지난해 1월부터 배치돼 심사관 업무를 수행했다.

    ◇'이중 스크린' 제역할 못했나…일선 "현실적 한계 있어"

    그런데 지난해 이 차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런 '이중 스크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경찰이 이 차관의 폭행 사건을 입건조차 하지 않고 내사 종결하는 과정에서, 수사심사관의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결론이 바뀔 수 있었다는 논리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윤창원 기자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이번 사안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경찰 진상조사단)은 서초서 수사심사관의 심사 업무 적절성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건 처리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전부 살펴보고 있다"며 "진상조사 결과가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일선 경찰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수사심사관의 제도적 한계점도 분명하다고 말한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수사관은 "심사관은 이미 수사 방향이나 결론이 다 정해진 상태로 사건 서류를 넘겨받는다"며 "일부 조언을 하거나 서류상 미비점 등을 짚어줄 수는 있지만, 결론 자체를 문제삼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인이 사건·이용구 사건 연달아 뭇매…"제도·지침 있어도 안 지켜"

    최근 경찰은 '정인이 사건' 부실 수사 논란에서도 아동학대 수사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렀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다음날 부서장과 학대 전담 경찰관(APO) 등이 모여 사건을 재검토하는 '전수합심조사'를 3차례 신고 모두 하지 않은 것이다.

    정인이 사건과 이용구 사건 무마 의혹 등으로 연달아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경찰은 최근 112 신고 전수 확인과 주요 사건 징후 파악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112 신고로 접수된 모든 사건을 각 경찰서장과 부서장이 모니터링하고 처리 적정성을 재확인하도록 강조한 것이다.

    연합뉴스

     

    ◇전문가들 "한계 있더라도 긍정적 효과 나도록 운영하는 것 중요"

    전문가들은 새로운 제도 개선 방안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제도가 잘 작동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심사관들이 서류 상으로만 사건의 실제 진행 상황이나 속사정을 파악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심사관은 나름 수사 분야의 베테랑들이다. 경험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사건을 점검한다는 사실 만으로도 수사관들은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심사관이 후배 수사관의 미흡한 점에 대해 한두마디 조언한 게 신의 한수로 작용해 사건이 풀리는 경우도 있다.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잘 일어나도록 수사관과 심사관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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