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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한 단체 대표 1심 무죄



사건/사고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한 단체 대표 1심 무죄

    법원 "양육비 지급 필요성 강조 취지…사적 감정 없어"
    강민서 대표 "유죄 나올 것으로 예상…재판부에 감사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에게 29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고소인에 대한 증오나 분노 등 사적인 감정은 찾을 수 없다"며 "강 대표가 게시한 글에 일부 허위사실은 있지만, 인식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신상공개 행위 자체의 적법성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강씨는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유죄를 예상했었다. 힘든 싸움이었지만 재판부가 무죄를 인정해 줬다"며 "양육비 미지급의 심각성을 고려한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강씨는 앞서 지난 2018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해 왔다. 지난해 6월 해당 홈페이지에 신상이 공개된 A씨는 강씨를 고소했고,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양해모에 따르면 A씨는 전 부인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친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2천만원을 제안한 것 외에 20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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