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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n번방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갓갓' 문형욱 무기징역 구형



법조

    檢, n번방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갓갓' 문형욱 무기징역 구형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의 검찰 송치 당시 모습.(사진=자료사진)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물 공유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2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며 문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형욱은 n번방을 운영하며 신체 노출 사진으로 아동, 청소년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제작한 성 착취 영상만 3천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또 피해자들에게 흉기로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도록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앞서 검찰은 문형욱의 공범 안승진에 대해서는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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