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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잘못 아니예요"…경남도, 직장 내 괴롭힘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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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잘못 아니예요"…경남도, 직장 내 괴롭힘 없앤다

    경남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지침 제정
    예방부터 사건 처리, 회복 지원까지 체계적 절차 마련

    (사진=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괴롭힘 없는 직장 만들기에 앞장선다.

    도는 공직 사회 내 괴롭힘을 뿌리 뽑고 구성원의 감정과 존엄성이 존중되는 일터를 만들고자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지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 2월 제정된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구체화했다. 사전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모든 조직 구성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어떤 행위가 괴롭힘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 괴롭힘 예방·대응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직급별 교육과 직속기관·사업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괴롭힘 현황 실태조사 등을 추진한다.

    체계적인 사건 처리절차도 마련했다. 인사과 내 신고센터를 설치해 괴롭힘 관련 조언·상담, 사건접수·처리, 사후관리·회복지원이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특히 괴롭힘 여부 판단과 조치 결정 과정에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해 사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와 회복, 사후 관리도 체계화했다. 피해자 보호를 하고자 괴롭힘 행위 확인 즉시 분리 조치한다.

    또 최초 상담 때부터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연계해 전문 상담사의 도움으로 피해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돕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주요 피해자인 하위 직급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도 관계자는 "하반기는 괴롭힘 피해 경험자와 전문가 등이 함께 매뉴얼을 제작에 참여하고 괴롭힘 현황 실태를 조사하며, 인식 전환 교육을 하는 등 분야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업무를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보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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