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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법관 중심 위원회가 법관 인사? 정치화 우려"



법조

    대법원 "비법관 중심 위원회가 법관 인사? 정치화 우려"

    이탄희 의원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 제출
    "형사부·영장판사 인사 정치적으로 할 가능성"
    "사법행정위원회에 대법원장 권한 위임, 위헌적"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비법관이 다수인 사법행정위원회에 대법원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법관 인사까지 맡도록 하자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적"이라는 취지의 검토 의견을 냈다. 사법농단 의혹을 처음 폭로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법부 개혁안에 대해 이 의원과 사법개혁 의지를 같이 해왔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동을 건 것이다.

    17일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원행정처 검토의견'에 따르면, 대법원은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수평적 회의체 설치와 대법원장 권한 분산에는 동의하지만 개정안에 따른 회의체의 권한과 구성 등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이 의원은 사법행정 총괄 권한을 현재 대법원장에서 사법행정위원회로 이양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원회 위원 12명 중 비법관을 8명으로 구성하고 비법관 중 상임위원을 둬 사법부의 독단적인 사법행정을 견제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위원 선발을 위한 추천위원회마저 대법원이 아닌 국회에 두도록 했다.

    대법원은 우선 사법행정위라는 하나의 주체가 의사결정권한과 집행권한 모두를 독점하게 되면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권이 집중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법률상 기구에 불과한 사법행정위가 헌법상 기관인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그대로 승계하거나 대법원장이 권한을 이임하도록 한 개정안은 '위헌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개정안에서는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에서 사법평의회가 사법행정을 맡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지만 이 역시 한국 사정과는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해당 국가들의 경우 사법부가 행정부에 속해 있는 '2권 분립' 상황으로 사법부 독립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사법평의회 관련 내용이 법률이 아닌 '헌법'상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사진공동취재단)

     

    사법행정위가 법관 인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법관 인사는 사법부 독립의 가장 핵심적 내용"이라며 "비법관위원이 다수인 사법행정위에서 모든 결정권을 갖는 것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개정안에서는 법관 임명과 연임, 보직인사, 근무평정까지 사법행정위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법행정위원의 다수를 국회에서 뽑도록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법관 인사도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특히 정·재계 대형 비리 사건들이 모이는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나 영장전담 판사의 인사가 정치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예시를 들었다.

    대법원은 법관인사위원회에서는 법관의 임명·연임·퇴직을, 판사의 보직인사는 법관인사운영위원회와 사법행정회의가 맡도록 분담하는 식으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행정위가 비법관 8명, 법관 4명(대법원장 포함)으로 구성되는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 헌법 해석상 사법행정권은 법관이 행사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사법행정위에 비법관 상임위원을 두는 것이나 위원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상임위원을 두면 기존 법원행정처에서 상근 법관에 의해 이뤄진 사법행정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어 언제든지 권한의 남용이 가능한 구조가 된다"며 "위원 추천 기구를 국회에 두는 것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법원 사무국을 설치하자는 개정안 내용에는 찬성했다. 법원행정처 대신 사법행정의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법원사무처(가칭)를 설치하고, 대법원 사무국은 재판에 직접 관련된 사법행정을 맡아 사법행정과 재판을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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