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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음식점·카페·PC방 제한 완화…10인↑ 집회금지 유지



사회 일반

    서울 음식점·카페·PC방 제한 완화…10인↑ 집회금지 유지

    PC방과 학원 등 집합제한 대상으로 전환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게 한 조치는 해제
    "현장점검 강화 원스트라이크-아웃 적용"
    10인 이상 집회금지, 다음달 11일까지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돼 수도권 지역 내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제과·제빵점 매장 안에서도 음료와 음식 섭취가 가능해진 14일 오전 서울 중구 스타벅스 한국프레스센터점을 찾은 시민이 매장을 이용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완화에 따라 음식점과 카페, PC방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 내 10인 이상 집회 금지나 한강공원에 대한 일부 통제는 유지한다.

    서울시 서정협 권한대행은 14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오는 27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이어가고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단계로 격상하고 지난달 30일에는 강화된 2단계를 시행해왔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꺾였지만 어려운 민생경제 등을 고려해 기존 2단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2단계 전환으로 PC방, 음식점 및 제과점, 카페, 그리고 학원과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제한조치가 조정된다. 기존에 집합금지나 업장 내 영업제한 조치가 집합제한이나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으로 전환된다.

    방역조치하는 PC방(사진=연합뉴스)

     

    우선 집합금지대상이었던 PC방은 집합제한대상 시설로 전환된다.

    그러나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시설 내 음식물 섭치 금지, 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는 지켜야 한다.

    수도권 내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해 적용됐던 매장 운영 제한 조치도 해제된다. 앞서 2.5단계 조치에 따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다.

    다만 영업 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포장․배달 판매시 제외)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및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내용이 적용된다. 150㎡ 미만은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방역수칙 준수 권고 대상이다.

    기존 강화된 조치로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및 편의점에 내려졌던 집합제한은 방역수칙 준수 권고로 전환된다. 포장이나 배달 판매의 경우 음식점 등에 대한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 또한 면제된다.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 판매만 허용됐던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 및 빙수전문점에 대한 제한 조치는 해제된다.

    그러나 △매장 내 좌석 띄어 앉기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포장․배달 판매시 제외)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및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등 방역수칙을 의무로 지켜야된다.

    1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형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그리고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명령도 풀린다.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는 의무다.

    헬스장(사진=연합뉴스)

     

    다만 실내체육시설중 무도장에 대해선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이는 집합금지 대상인 콜라텍(고위험시설)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주요 이용자들이 50대 이상 고령층이며, 밀접접촉이 많아 고위험시설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9인 이하 교습소의 경우 기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의무로 지켜야한다.

    이밖에 기존에 내려졌던 일부 조치는 유지된다.

    구체적으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시행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클럽․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위험도 높은 일부 중위험시설 9종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학교 등교인원 조정 등 밀집도 완화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등 조치들은 유지된다.

    어르신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한 출입통제와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나 쉼터에 대한 휴원 권고도 유지된다.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및 시설에 대한 선제적 방역관리를 위해 병원 입원 시 진단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2단계 한시적 적용)되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시는 일부 시민들의 일탈에 따른 재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현장점검 강화는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업소의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를 철저히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방역수칙 미준수로 적발될 경우 즉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집합금지시설이 고의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나온 경우 고발조치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를 전 면금지한 가운데 서울 광화문광장에 집회 금지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한편 서울 지역에 내려진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는 다음달 11일 자정까지 연장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서울 전역에 내려진 10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을 13일까지 1차 연장했다. 광화문 도심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추가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오는 추석 및 한글날이 포함된 연휴기간에 집회 신고가 잇따르자 추가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추석 및 한글날 연휴기간에 총 117건에 달하는 집회가 신고됐다. 집회 신고 인원은 40만명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들 신고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집회 강행시 경찰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시내버스 감축운행은 이날부터 해제된다. 앞서 이 조치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20개 혼잡노선과 심야버스 등을 제외한 325개 노선의 야간 운행 횟수가 줄었다.

    시에 따르면, 감축 운행을 시행한 2주 동안 시내버스를 이용한 탑승객이 시행 이전보다 약 29%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공원 중 여의도·뚝섬·반포 공원의 일부 밀집지역에 대한 통제는 당분간 유지한다.

    다만 주차장 진입 제한 시간은 해제되고 공원 내 매점·카페 운영은 정부 지침에 따라 오후 9시 운영종료 조치를 해제한다. 서 대행은 "야외 밀집환경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으므로 공원 내 음주·취식 및 배달주문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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