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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첫 재산 등록 의원들, 후보 때보다 평균 10억 늘어"



사건/사고

    "21대 첫 재산 등록 의원들, 후보 때보다 평균 10억 늘어"

    경실련, 선관위 신고내역과 국회사무처 신고내역 분석
    약 5개월 만에 국회의원 재산 신고액 1700억 늘어
    평균 재산은 10억, 부동산은 9천만원 늘어나
    "국민 앞에 투명하게 소명해야"
    "객관적 자료로 입증 못 할 경우 고발 등 검토"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들의 신고 재산이 후보 때보다 1인당 평균 10억원 증가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 175인(재등록의무자 21인 포함)이 입후보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작년 12월 31일 보유기준)과 국회사무처에 신고한 재산내역(올해 5월 30일 보유기준)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21대 국회 의원들…총선 직후 재산 1700억↑, 1인당 평균 재산 10억원↑

    (그래픽=김성기 기자)

     

    경실련에 따르면 신규등록 의원 175명의 전체재산은 약 1743억 늘어났다. 입후보 당시 선관위에 신고한 전체재산 총액은 3182억이었는데, 당선 이후 국회사무처에 신고한 전체재산 총액은 4925억이 됐다.

    1인당 평균재산도 많이 늘어났다. 신규등록 의원들의 당선 전 전체재산 평균은 18억1천만원이었다. 그중 부동산 재산 평균은 12억4천만원이었다. 하지만 당선 이후 전체재산 평균은 28억1천만원, 부동산재산 평균은 13억3천만원으로 늘어났다.

    불과 오개월 만에 국회의원 1인당 신고가액이 전체재산으로는 10억원, 부동산으로는 9천만원 정도가 늘어난 셈이다.

    (그래픽=안나경 기자)

     

    경실련은 이 같은 수치 변동에 상위 3명의 재산 급증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재산이 많이 증가한 상위 3인이 전체 재산증가액의 76%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866억),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288억5천만원),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172억) 등 3명 재산이 후보등록 때보다 1326억(평균 442억)이 증가했다.

    경실련은 "평균 증가액인 10억 이상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15명이고, (15인이) 평균 111억7천만원의 재산이 증가했다"며 "15명 중 7명이 10억~20억이 증가했고, 상위 3명에서만 평균 442억이 늘어 전체 평균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상위 3인 뒤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86억2천만원)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83억6천만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37억) △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23억6천만원)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20억1천만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18억6천만원)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17억1천만원)이 이었다.

    경실련은 재산이 늘어난 사유로 비상장주식의 가액(가치)변동, 부동산재산 가액변동, 부동산 신규등록 등을 꼽았다.

    ◇신고 부동산 재산, 후보 때보다 평균 9천만원↑

    (그래픽=고경민 기자)

     

    부동산 재산의 신고 차액이 1억 이상인 경우도 분석했다. 총 60명으로 이들 재산은 후보신고 때 1122억원에서 1333억원으로 약 211억원(평균 3억5천만원) 증가했다.

    이 중 신고 차액이 5억원 이상 차이나는 11명의 경우 부동산재산이 후보자 등록 때 평균 18억2천만원에서 당선 이후 26억2천만원으로 약8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재산 증가액이 가장 많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지역구) 의원이다. 후보자 신고 때 5억4천만원에서 23억2천만원으로 총 17억8천만원 늘었다. 서초구 아파트의 추가 잔금 납부가 후보자 재산 신고 이후 이뤄지면서, 재산이 늘었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본인 토지 7개 필지, 자녀 주택 1채 등 8건의 부동산이 추가돼 16억원의 부동산 재산이 증가했다.

    그 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서초구 아파트 매도 및 종로구 아파트 매입으로 부동산 가액이 6억3천만원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신고한 아파트, 상가 등 4채의 부동산 가액은 후보자 시절 76억4천만원에서 당선 직후 81억6천만원으로 5억2천만원 늘었다. 이중 최근 차남증여로 논란이 된 개포동 루첸하임 아파트는 후보자 시절 17억2천만원에서 당선 직후 12억3천만원으로 4억9천만원 감소했고, 서초동 아파트와 서대문구 상가의 가액은 10억원 상승했다.

    총선 후보등록 당시 부동산 재산보다 1건 이상 증가한 의원은 34명으로 총 178건이 증가했다. 이 중 5건 이상 늘어난 국회의원은 총 10명이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당선 이후 부동산 신고 건수가 37건 늘었다. 한 의원은 본인 토지 34필지를 1건으로 처리했던 것을 정정했고 이후 4필지가 추가됐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본인의 오피스텔 27채를 1건으로 처리했던 것을 정정해 26건이 늘어났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17건이 늘어났다. 배우자의 토지 12필지를 1건으로 처리했던 것을 정정했다. 또 배우지 토지 5필지와 배우자 건물 1개가 추가됐다

    한편, 당선 이후 신고 부동산 재산이 오히려 감소한 경우도 있었다. 1억 이상 감소한 경우는 총 18명이다. 경실련은 감소 사유를 △후보 시절 신고한 부동산 재산을 매각 등으로 제외하거나, △부동산 재산이 변함없더라도 신고가액이 변동되었거나 △후보 시절에 신고했던 가족의 재산을 고지 거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국회의원들 국민 앞 공개 소명해야"…"고발도 검토 중"

    경실련은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입후보 등록 시 선관위에 재산 신고사항을 제출해야 한다"며 "이때 허위나 사실이 아닌 재산등록을 한다면,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국회의원의 후보등록 당시 제대로 된 검증 기관이 없어 허위신고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조수진 의원, 김홍걸 의원 등 일부 사례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드러났다"라며 "당선 전후 재산 총액과 부동산 총액 및 건수가 크게 차이가 나는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국민에게 투명하게 소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재산 축소 또는 신고 누락 의원들에 대해 의원실 소명, 정당 소명 등을 들은 뒤,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해명이 사실이 아닐 경우 추후 검찰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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