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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미필적 고의 살인' 고발당했다



사건/사고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미필적 고의 살인' 고발당했다

    적폐청산연대 "파업으로 응급환자 2명 사망"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살인방조" 주장
    공무집행방해·의료법 위반 등에 이어 3번째 고발

    최대집 협회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총파업·집단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이를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최대집 회장을 살인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 신승목 대표는 31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 회장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해 응급환자 사망을 초래한 성명 불상의 응급실 근무 관련자 전원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살인방조'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대유행을 앞둔 중대한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총파업과 집단 휴진의 진료거부 담합과 불법 행위를 했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법에 의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피고발인들의 집단휴진에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응급환자 2명이 안타깝게도 사망했다"며 "결국 전공의·전임의들의 자신만을 위한 집단이기주의 불법파업과 집단휴진으로 인해 살 수 있었던 응급환자가 운명을 달리한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가 31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을 살인 및 살인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사진=신승목 대표 페이스북 캡처)

     

    그러면서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살인방조"라고 덧붙였다.

    앞서 신 대표는 지난 24일과 28일에도 최 회장과 의협 관계자들을 공무집행방해, 의료법·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두 차례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전공의들과 전임의들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무기한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따르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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