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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요구에 소란…50대男 2명 구속



사건/사고

    [영상]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요구에 소란…50대男 2명 구속

    지난 25일 버스 안 '노 마스크' 지적받자 기사 폭행
    동부지법 "도망 염려 있어"…28일 구속영장 발부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한 승객 '슬리퍼 폭행'
    남부지법 "주거 정해져 있지 않고 도망 우려 있어" 발부

    대중교통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의무화된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오히려 폭력을 행사한 '노마스크' 족이 연이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대로 인근을 달리던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제대로 써 달라'고 요청하자 기사의 마스크를 잡아당기며 얼굴을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를 말리면서 경찰에 신고하려던 다른 승객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시도하면서 해당 승객의 얼굴을 할퀴고 때린 혐의도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또한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다른 승객들을 때린 다른 50대 남성도 이날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해 "주거가 정해져 있지 않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인 점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B씨는 전날 오전 7시 25분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주변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종용한 승객 2명에 대해 목을 조르거나, 신고 있던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우산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직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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