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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후속입법 '일사천리'…"7월 국회서 전부 처리"



국회/정당

    與, 부동산 후속입법 '일사천리'…"7월 국회서 전부 처리"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투기 수요 원천 차단
    전매제한 위반자에 입주 자격 박탈
    공공임대주택 물량확보 위해 민간사업자에 인센티브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 예고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집값 급등에 따른 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법 일부개정안과 임대차 3법 등 10여 개 법안을 일사천리로 상정한 뒤 처리했다.

    통합당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표결로 밀어붙였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후속 법안 대부분은 투기 억제와 일부지역 공급 물량 확대, 전월세 임차인 보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위에서 통과된 주택법 일부 개정안 중 이원욱 의원 대표 발의안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기간을 5년으로 규정했다.

    수도권에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존 주택법은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서만 5년 이내 거주 의무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가 아닌 곳에 조성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실거주 목적이 아닌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발생했고 이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또다른 주택법 개정안인 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안은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기존에는 거짓 정보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들에 한해서만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입주 자격을 10년간 박탈한다. 투기 억제와 시장질서 교란행위 처벌에 방점을 둔 셈이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매입대상에 '주택외 건축물'을 포함해 공공주택 물량 확보가 용이하도록 했다.

    입지가 좋은 도시 내 사무실과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장기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는 완화된 주차장 기준 등을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준다.

    문정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도 눈에 띈다.

    해당 개정안은 도심 저층 노후 주거지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에 비례해 시·도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시 주거환경 개선과 공급물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를 통과한 부동산 후속 입법을 이르면 29일 법사위로 넘길 예정이다.

    또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다음달 4일 관련 개정안을 모두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불안감을 줄이려면 7.10 대책 후속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미래통합당이 상임위마다 발목을 잡는 것은 투기 방조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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