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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朴 휴대폰‧서울시청 압수수색 영장…법원은 '기각'



사건/사고

    경찰, 朴 휴대폰‧서울시청 압수수색 영장…법원은 '기각'

    서울중앙지법 "압수수색 필요성 부족" 영장 기각
    경찰 "추후 보강수사 통해 재청구 여부 검토"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주변 인물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서울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법원에 의해 불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전 시장 비서 성추행 방임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 등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아울러 박 전 시장이 생전에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 역시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휴대전화는 경찰이 박 전 시장 사망 당시 현장에서 이미 확보한 것으로, 유족과의 협의 하에 포렌식이 진행될 예정인 아이폰 기종의 업무용 휴대전화다.

    경찰은 이 휴대전화를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이미 압수했으나 성추행 방조 혐의를 추가로 수사하기 위해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휴대전화를 경찰이 확보하고 있지만 성추행 방조 수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증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유를 검토한 뒤 추후 보강수사 등을 통해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전날(21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성추행 의혹 사건 자체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겠다면서도 방조 사건과 2차 가해 사건 등 연관 사건들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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