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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직면한 '검언유착 수사'



사건/사고

    '검언유착 의혹' 직면한 '검언유착 수사'

    일부 언론서 '한동훈-기자 2월 부산 대화가 핵심' 보도 잇따르자
    이 전 기자 측, '부산 대화' 녹취록 전문 공개
    검찰 안팎서 "스모킹 건 맞나"…구속 정당성까지 물음표
    수사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정반대 검언유착 의혹 직면
    수사팀 "유출한 적 없다…공개된 녹취록도 불완전" 반박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채널A 기자 이모씨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모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증거로 일부 언론에서 거론됐던 두 사람의 '부산 대화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면서 해당 수사가 새 국면을 맞는 모양새다.

    이 대화가 과연 범죄 공모를 뒷받침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느냐는 논란에 더해, 대화와 연관된 민감한 수사정보가 최근 언론을 통해 잇따라 보도된 경위를 둘러싼 물음표도 커지고 있다. 중앙지검 수사팀(형사1부) 측이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해 일부 언론에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것 아니냐는 정반대의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등 혼란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 前 채널A 기자 구속되자…잇따른 '한동훈 녹취록' 보도

    이 전 기자는 지난 17일 강요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전 장관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협박한 혐의였다.

    수사팀이 범죄를 공모한 인물로 한동훈 검사장을 의심하는 상황 속 이 전 기자가 구속되자 '핵심 증거가 무엇인가'에 관심이 쏠렸다. 이와 관련해 KBS는 '구속의 스모킹 건'이자 '공모의 정황'은 지난 2월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부산고검에서 나눴던 대화라고 18일 보도했다. KBS는 이 대화 내용에 대해 "이 전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고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서 MBC도 20일 '2월 부산 대화' 내용을 전했다. 대화 녹취록을 확보한 검찰이 파악한 내용이라며 이 전 기자가 부산 방문 당시 '신라젠 사건 관련 여권 인사들을 취재 중인데, 이철씨와 그 가족을 압박해 유시민 등의 범죄 정보를 구하고 있다', '편지를 썼고, 가족을 찾아다닌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한 검사장은 이에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된다' 말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MBC는 이를 근거로 '(공모) 의혹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 이 전 기자 반격…녹취록 전문 공개

    그러자 이 전 기자 측 주진우 변호사는 21일 "범죄 공모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왜곡보도"라며 논란의 '2월 부산 대화'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녹취록 내용을 초반부터 살펴보면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사건을 취재하고 있다는 점과 유시민 전 장관의 이름을 먼저 언급했다. 그러나 한 검사장은 "유시민씨가 어디서 뭘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르니. 그런 정치인이라든가. 그 사람 정치인도 아닌데, 뭐 정치인 수사도 아니고 뭐"라고 선을 그었다.

    공모 의심 정황으로 집중 보도됐던 대목은 말미에 등장한다. 이 전 기자는 "사실 저희가 요즘 ㅇㅇㅇ(후배기자)를 특히 시키는 게 성공률이 낮긴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젠 수사는 수사대로 따라가되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철 아파트를 찾아다니고 그러는데"라고 말을 이어갔다.

    이에 한 검사장은 "그건 해 볼만 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 먼저 지가 불기 시작하잖아"라고 답했다. 이 전 기자가 뒤이어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당신 어차피 쟤네들이 다 버릴 것이고"라고 말하자 한 검사장은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했다.

    이후 이 전 기자는 "14.5년이면 너 출소하면 팔순이다", 함께 동석한 동료 백모 기자는 "가족부터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는 등 취재 방식과 내용을 설명했지만, 한 검사장은 대화 주제를 돌렸고 곧이어 자리가 종료됐다.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채널A 사옥 전경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 '수사팀, 언론과 손 잡았나'…정반대 '검언유착 의혹'에 "그런 적 없다"

    법조계에선 "이 대화 내용이 스모킹 건이 맞느냐", "다른 핵심 증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토대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간부급 검찰 관계자는 "그냥 기자가 (한 검사장을) 찾아와서 말을 한 정도 아니냐"며 "녹취록을 봐서는 공모 이전에 강요 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것조차 무리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해당 녹취록엔 KBS가 보도한 '총선 관련 언급'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 확인 작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모르겠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당 기사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MBC 보도 내용을 두고는 이 전 기자 측에서 "구속영장 범죄사실이 보도의 기반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 문장과 유사한 영장 범죄사실 내용도 일부 공개했다. 결국 수사팀이 수사 정보를 MBC 측에 유출한 것 아니냐는 또 다른 '검언유착' 의혹제기다.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팀 ▲중앙지검 지휘부 ▲영장 범죄사실 초안을 보고 받은 대검찰청 ▲법무부 ▲이 전 기자 측 등 다양한 경로에서의 유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수사팀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며 오히려 언론과 손을 잡은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쪽에선 대검 차원에서 유출 경위에 대한 감찰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수사팀은 이 전 기자 측이 공개한 녹취록이 "전문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부 내용이 축약, 또는 누락됐다고 그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수사팀은 "사안과 관련성 있는 내용 중 일부 대화가 축약되거나, 기자들의 취재 계획에 동조하는 취지의 언급이 일부 누락되는 등 그 표현과 맥락이 정확하게 녹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했다. 한 검사장의 발언 가운데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수사팀 측은 수사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유출됐거나,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의도적으로 누락, 축약한 부분이 전혀 없다"며 "의미 있는 내용이라면 영장에 나왔을 것인데 오늘 공개된 내용이 전부"라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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