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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채널A 기자·한동훈 "'부산 녹취록' 허위보도 법적대응"



법조

    전 채널A 기자·한동훈 "'부산 녹취록' 허위보도 법적대응"

    녹취록에 문제 내용 전혀 없어 "완전한 허구"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채널A 기자 이모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구속된 이모 전 채널A 기자가 부산고검에 근무 중이던 한동훈 검사장을 찾아가 '유시민 의혹'의 사건화를 공모했다는 보도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 검사장 측도 "완전한 허구이며 악의적 보도"라고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19일 "KBS가 전날(18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사이 '부산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도한 것은 녹취록 확인 결과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도 후 일부 정치인과 사건 관련자 등이 SNS로 허위보도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고 있다"며 "위 허위보도 및 유포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KBS는 이 전 기자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한 검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전 기자가 총선 관련 유 이사장에 대한 취재 필요성을 언급하자 한 검사장이 동조하며 독려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보도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자신의 SNS에 보도 내용을 갈무리해 공유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 측은 "녹취록상 공모하는 대화가 전혀 없다"며 "오히려 이 전 기자의 유시민 관련 반복 질문에 한 검사장이 '유시민이 어디서 뭘 했는지 전혀 모른다. 관심 없다'라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녹취록에는 '총선'이나 '야당'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총선 관련 대화도 전혀 없었으며 한 검사장이 돕겠다는 등 독려 취지의 발언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 측 변호인도 별도로 입장문을 내고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이며 창작에 불과하고, 보도 시점이나 내용도 너무나 악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서도 이 전 기자 측은 "영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관계'가 명시되지도 않았는데 재판부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협박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있다'고 공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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