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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수사 탄력…좁아지는 尹 입지



사건/사고

    ‘검언유착 의혹’ 수사 탄력…좁아지는 尹 입지

    의혹 핵심 당사자 前 채널A 기자 구속
    법원 "檢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 협박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 있어"
    수사팀 초점, '한동훈 공모 여부'로…심의위서도 유리한 고지 선점
    秋, 구속 고리로 '윤석열 힘빼기' 행보 가속화 전망
    檢 내부선 法 판단 놓고 비판적 시각도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채널A 기자 이모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모 전 채널A 기자가 검찰에 구속되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형사1부) 수사에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수사팀에 '검찰총장 지휘를 벗어난 독립성'을 부여했던 추 장관의 '윤석열 힘 빼기' 행보도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설득을 못하고 있다며 수사팀에 불신 섞인 시각을 내비쳤던 윤 총장의 입지는 다소 좁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전 장관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이런 혐의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고,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필요성을 인정받은 만큼, 한동훈 검사장 공모 여부 수사에도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강압 취재를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기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바탕으로 조만간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장은 이번 사건의 성격을 여권이 대리인을 내세워 가짜 로비 명단 제보를 미끼로 기자를 현혹, 자신까지 엮으려 했던 권언유착이라고 규정하고 결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비슷한 취지의 반론을 펼쳐왔던 이 전 기자의 구속으로 한 검사장도 일단 불리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수사팀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검찰수사심의위 과정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여기선 검찰 외부 인사들이 일반인 눈높이에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심의하게 되는데, 이 전 기자 구속은 수사팀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자료사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희비도 갈렸다는 분석이다. 윤 총장은 그동안 '균형수사'를 강조하며 현 수사팀의 행보에 불신의 시각을 내비쳐왔다. 같은 맥락에서 이 사건 이면엔 권언유착 의혹도 존재하지만, 수사팀은 검언유착 의혹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검찰 안팎에서 제기됐다.

    윤 총장이 이 사건 지휘를 대검 부장협의체에 맡겼다가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을 소집해 판단하기로 하자 수사팀은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며 지난달 말 공개 항명하기도 했다. 이에 윤 총장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설득을 못하고 있는 상황",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는 표현으로 수사팀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사건 성격을 '검언유착'으로 규정하고, 윤 총장에게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취지로 지시해 관철시켰다. 윤 총장의 행보를 측근인 한 검사장 감싸기식 수사 제동 행보로 보고 수사팀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전 기자의 구속이 수사팀에 동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온 추 장관의 행보에도 힘을 싣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편 검찰 내부에선 법원의 판단을 두고 비판적 시각도 감지된다. 애초에 강요죄는 인정되기 까다로운 범죄인데,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미수에 그친 데다가 '간접 협박'이라는 특이한 정황까지 발견됐음에도 피의자를 구속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제기가 나온다.

    협박을 했다고 지목된 이 전 기자와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철 전 대표 사이에 말을 전달한 2명의 인사(제보자X·법무법인 민본 소속 A변호사)가 있었던 만큼 혐의가 인정되기 쉽지 않다고 본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앞으로 강요죄 적용이 남발할 가능성도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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