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성전환 변희수 하사는 반드시 군에 돌아갈 것" 행정소송 예고



사건/사고

    "성전환 변희수 하사는 반드시 군에 돌아갈 것" 행정소송 예고

    성전환 수술해 '강제 전역'한 변희수 하사
    취소해달라 소청 제기했지만…육군 "기각"
    변 하사 측 '불복'…"행정소송 할 것"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전역결정 통보와 관련한 기자회견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육군본부가 변희수 전 하사가 강제 전역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청을 기각하자 시민단체들이 "군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군인권센터를 포함한 20개 시민단체가 모인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3일 성명을 내고 "심사 과정에서 강제 전역이 위법부당한 처분임이 충분히 소명됐음에도 소청을 기각한 육군본부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육군은 변 전 하사가 지난해 11월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오자 성기와 고환이 제거됐다며 심신장애 3급 판정과 함께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다.

    이에 변 전 하사가 불복해 전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육군은 이날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했다.

    공대위는 "변 하사 전역의 법적 사유는 음경과 고환이 손실돼 심신장애등급 상 전역심사 대상자가 됐다는 점인데, 이는 남성의 심신장애 사유"라면서 "전역 처분의 합법성은 변 하사의 성별이 남성일 때만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변 하사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성별정정) 신청을 한 상태였고, 2월 10일 정정 허가 결정을 받았다"라며 "1월 22일자 전역 처분은 2월 10일자 법원 결정에 따라 등록부에 오기돼 있던 성별에 근거한 처분이 돼 위법하고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그러면서 "그러나 육군은 처분 당시 이런 법률관계도 따져보지 않고 변 하사의 성별에 대한 고려 없이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소청은 인용되는 것이 순리였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육군이 변 전 하사가 성전환 수술 이후 군 복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고 전역 처분을 내린 점도 지적했다.

    공대위는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은 심신장애에도 불구하고 현역 복무를 원할 경우 규칙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건강상태 등을 심의해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면서 "변 하사의 건강 상태가 계속 복무하는 데 적합한지 심의했어야 하는데, 수술 후 요양 기간도 끝나지 않은 환자를 병원에서 바로 전역시켜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의 인식 체계는 여전히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껄끄럽게 여겨 말도 안 되는 위법한 이유를 조직적으로 만들어 붙인 뒤 전역시킨 데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면서 "변 하사 앞에 우리 군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는 반드시 군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전 하사 측은 소청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