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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수사 일단락…범죄단체죄 적용 '막판 검토'



법조

    조주빈 수사 일단락…범죄단체죄 적용 '막판 검토'

    주말에 공소장 작성 돌입…추가기소 이어질듯
    공범 수사 계속 진행…성착취 피해자 늘 가능성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에 '막판 고심' 관심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해 수많은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달 25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여성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구속기간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지 주목된다.

    검찰은 조주빈과 공범 일당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면서 범죄단체로서 기능과 역할을 분담했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10일 조주빈을 불러 사실상 기소 전 수사를 일단락 짓고 주말 동안 기소 준비에 집중한 뒤 구속기한 마지막 날인 오는 13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수사팀은 조주빈의 범죄 혐의가 방대하고 이른바 '박사방' 공범들에 대한 지시·공모 관계 수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지금까지 입증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일단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팀은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조주빈을 소환해 조사해왔다. 검찰에 송치된 첫 주말을 제외하곤 약 2주간 매일 조사를 진행했다.

    최대 관심사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엄벌 의지를 밝힌 검찰이 조주빈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지 여부다.

    검찰은 조주빈 외에도 사회복무요원 강모씨, '태평양'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이모군, 경남 지역 시청 공무원 천모씨 등 이른바 조주빈과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들을 연이어 소환해 각자 맡은 역할 등 사실관계를 정리했다.

    조주빈은 범행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지휘·통솔 관계로 이뤄진 조직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조주빈과 공범들은 실제로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조주빈 기소 내용에 범죄단체 조직죄 혐의를 적시할지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공범 수사를 거친 뒤 추가기소 과정에서 적용할지 여부도 검토중이다.

    수사팀은 조주빈 기소 이후에도 관련 공범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함께 박사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사마귀', '부따', '이기야' 조사를 통해 박사방 운영에 관한 조주빈 범죄내용을 계속 파헤칠 방침이다.

    박사방 피해자가 추가로 특정될 경우에도 추가기소를 통해 조주빈의 범죄사실이 무거워질 수 있다.

    앞서 검찰은 박사방 피해자 총 74명 중 약 20여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했지만, 추가 피해자가 특정되고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이 드러날 경우 조주빈 범죄사실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찰이 아직 수사중인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사기 사건 등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계속된다. 조주빈은 기소 이후에도 관련 사건들에 대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검찰청은 전날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는 새 사건처리 기준을 내놨다. 제작 주범은 최소 징역 15년형부터, 유포 사범도 7년형 이상 구형하도록 하고 단순 소지의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이 불가능하도록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박사' 조주빈은 박사방을 운영한 주범으로 기소될 경우 최소 15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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