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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독일 등 5개국에 특별입국절차… 사실상 유럽 전역 확대



보건/의료

    프랑스·독일 등 5개국에 특별입국절차… 사실상 유럽 전역 확대

    15일 0시부터 시행… 유럽 코로나19 환자 계속 증가세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이어 특별입국절차 적용
    5개국은 한국으로 오는 주요 직항편 운용
    5개국 또는 유럽 출발한 두바이·모스크바 등 경유자도 적용
    사실상 유럽 전역으로 조치 확대… "그물 넓게 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탈리아와 이란에 이어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에 대해서도 오는 15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5개국은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주요 직항편이 있는 공항이 위치한 나라들이다. 5개국을 경유해서 입국하거나 유럽을 출발해 두바이·모스크바를 경유해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조치는 사실상 유럽 전역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국가와 지역 사회로 확산 중인 국가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현재 중국 전역과 홍콩·마카오, 일본, 이란·이탈리아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는 등 강화된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여기에 유럽 5개국이 추가되는 셈이다.

    이 5개국을 경유하거나,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서 출발한 뒤 최근 14일 내 두바이나 모스크바 등을 경유해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에도 입국 단계에서 직항 입국자와 구분한 뒤 특별입국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윤 반장은 "유럽연합(EU)는 자체적으로 이동이 자유롭게 이뤄지기 때문에 EU 회원국에서 경유를 하는 공항을 고려해서 결정했다"며 "5개국은 한국으로 직항편을 운영하는 공항들이 위치한 나라들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는 사실상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셈이다.

    고득영 모니터링반장도 "유럽 전체의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르고 나라간 국경 통제가 없어서, 국내로 유입 가능한 거의 모든 공항에 대해 그물을 넓게 친다는 차원이 고려됐다"며 "5개국 이외에도 두바이나 모스크바를 통하거나 하는 등 주요 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부분을 가급적 많이 포괄하겠다는 차원이다"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확진자 수가 130명에서 1402명으로, 독일의 경우 196명에서 1139명으로, 스페인은 150명에서 1024명으로 증가하는 등 유럽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유럽 국가들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11일 하루 기준으로 내외국인을 모두 합쳐 약 600명 정도다.

    다른 지역에서 입국한 사람들은 카메라를 통한 발열 감시만 받게 되지만, 특별입국절차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비접촉 체온계 등을 통해 발열 여부를 추가로 확인받아야 한다.

    또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입국 이후 건강상태를 매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2일 이상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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