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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는 재판의 준비과정…검찰 변해야"



법조

    윤석열 "수사는 재판의 준비과정…검찰 변해야"

    "검찰, 법원 재판 변화도 못 따라갔다"
    국회·법원 앞 집시법 위반자 '전원 공소기각'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도권으로 전입한 검사들에게 검찰 개혁 입법 등에 발맞춘 변화를 주문했다.

    윤 총장은 3일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열린 상반기 검사 전입식에서 "최근 검찰개혁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상반기 구체적으로 제도화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사실은 오래전부터 법원의 재판 운영 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검찰이 '조서 재판'을 벗어나지 못해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라는 재판 운영 시스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수사는 기소와 재판의 준비과정"이라며 "형사법제의개정과 함께 공판중심주의·구두변론주의 재판을 준비하는 수사과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만들어갈지 잘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31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가는 검사들에게 강조한 것처럼 오는 4월 선거를 앞두고 관련 수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윤 총장은 "검찰의 업무는 일이 많아서도 힘들지만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며 "검찰 조직 내부의 원활한 소통과 즐거운 직장 분위기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국회나 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법률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해당 죄목으로 기소됐던 이들에 대해 공소와 상소를 전면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국회의사당과 국무총리 공관, 법원 등 국가기관 인근 100미터 내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잇따라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았다.

    이후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올해부터 효력이 정지됐다. 공소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해당 피고인들에 대해 사실상 무죄와 같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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