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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판매자는 실형…구매자는 '봐주기'



사건/사고

    '아동 성착취물' 판매자는 실형…구매자는 '봐주기'

    채팅앱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한 20대 '징역 1년'
    여성단체 "다크웹 사건 등 사회적 분위기 고려한 선고"
    구매자 처벌은 요원…檢 무혐의-기소유예 처분
    "관련법 개정해 음란물 소지죄 처벌 강화해야"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500개가 넘는 불법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팔아 수백만원을 챙긴 20대 남성이 최근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다크웹 사이트를 운영하며 20여만 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한국인 손모(24)씨가 지난해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은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형량이지만,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자는 최근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 돼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바꾸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 500개 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 20대 징역 1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지난달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21)씨에게 징역 1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5년, 범죄수익 940만원 추징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란 동영상을 무분별하게 배포해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만들었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익명 채팅 앱 '앙챗'에 "중고딩 영상 팔아요" 등 글을 올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올릴 때 일부러 띄어쓰기나 자음, 모음을 틀리게 써 경찰 단속을 피했다. 윤씨는 500개가 넘는 동영상을 333명에게 약 940만원을 받고 팔았다.

    ◇ 형량 여전히 낮아…재판부 "피해자 13세 미만 아닌 점 참작"

    윤씨의 범행은 시민단체인 십대여성인권센터의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됐다. 해당 센터 조진경 대표는 이번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다크웹 사건 이후 법원이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실형이 나온 점은 환영할 수 있지만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형량이 너무 낮다. 양형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판매한 영상에 '13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이 나오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통칭한다. 결국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연령대로 보이는 아이들의 영상이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 대표는 "이해가 안 된다.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어린 아이가 아닌 청소년 음란물은 맘껏 돌려봐도 괜찮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 '처벌' 피하는 구매자들…음란물 소지 혐의자 44%가 불기소

    성착취 영상을 구매한 사람들의 처벌이 여전히 요원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십대여성인권센터에 따르면, 윤씨로부터 성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A씨는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은 B씨는 일정 정도의 음란물 사범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수가 처벌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로 지난 2014~2018년 처분 받은 인원은 총 2146명이다. 이 중 44.8%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반면 해외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갖고만 있어도(소지죄) 최대 징역 20년에 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한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수백개를 내려받아 소지했던 한 남성이 메사추세츠주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조 대표는 "최근 윤씨가 판 영상을 구매한 사람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결과 통지를 검찰로부터 받았다"며 "판매자도 문제지만 이를 소비하는 구매자도 문제다. 양형 규정을 강화해 음란물 소지죄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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