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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수영 양천구청장 '수억' 재산등록 누락…檢, 수사 착수



사건/사고

    [단독] 김수영 양천구청장 '수억' 재산등록 누락…檢, 수사 착수

    2018년 '5.1억'이라더니…이듬해 신고서 종전가액 '7.5억'으로 바꿔
    기존에 없던 아들 '아파트' 등장…야당 구의원 "검찰 진상규명 필요"
    김 구청장 "재산 누락 사실 확인 후 같은해 재신고…문제 없다"

    김수영 양천구청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이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일부 재산변동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31일 "최근 이런 의혹을 담은 진정서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진정서는 이달 16일 검찰에 접수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 사항을 수사 중인 것은 맞다"면서 "자세한 혐의나 구체적인 수사진행 상황은 수사보안 사항이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낸 진정서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지난 2018년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장남 아파트와 채무 등 재산 수억여원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보에 공개된 김 구청장의 년도별 재산등록 현황을 보면, 김 구청장 부부와 직계비속 재산은 2018년 3월 5억1000만원이다. 그런데 이듬해인 2019년 3월에는 11억7000만원이 된다. 6억원 정도가 늘어난 것인데, 2019년 재산등록에는 종전가액(2018년 신고액)을 7억5400만원으로 신고해 재산 증가분이 4억1000만원으로 표시했다. 단순 비교치(6억원)와 2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

    이 차이를 만든 건 장남이 2017년 분양받은 5억원대 아파트(서울 양천구 신정동)다. 2018년 현황에 없던 장남 아파트는 2019년에 등장하는데, '종전가액'이라는 명목으로 2억4000만원이 신고된 것으로 나온다. 이에 2018년 누락한 아들 재산을 뒤늦게 신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서울 양천구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소속 나상희 양천구의원은 "이전에 없던 아들 아파트가 갑자기 나왔는데, 김수영 구청장은 '모르는 일'이라고만 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법 위반 가능성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015년 '양천구 신월동 온수도시자연공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무 사항인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채 진행하고, 이로 인해 실제보다 훨씬 많은 토지보상금을 지불하게 돼 양천구에 피해를 줬다는 내용도 진정서에 담겼다.

    재산등록 누락 의혹에 대해 김 구청장은 "2017년 아들이 받은 아파트 분양권이 2018년 신고에서 누락됐고, 이 사실을 확인해 그해 10월 정정신고 조치를 완료했다"며 "이런 수정 내역이 관보에 따로 반영되지 않아 생긴 오해이며, 실수로 누락한 부분을 후에 바로잡았다. 불법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 구청장은 재산등록 방식이 바뀐 점 역시 재산액이 늘어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등록 기준이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아파트 평가액이 2억여원 자연 증가했다"고 말했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온수도시자연공원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서 "2017년 3월 3개의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공정하게 평가된 금액이 지불됐다. 누락된 환경영향평가도 이듬해인 2018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남편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은 지난 2014년 지역 사업가로부터 김 구청장의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고발된 김 구청장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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