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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폐차하고 신차 구입할까?"…2020년 달라지는 세법



경제 일반

    "노후차 폐차하고 신차 구입할까?"…2020년 달라지는 세법

    제주도 관광 활성화…제주도 면세점 구입 한도 확대, 골프장 개소세 감면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투자세액공제율 확대
    고액 상습 체납자 처벌 강화

    사진=연합뉴스

     

    돈을 벌고 쓰는 대부분의 경제활동에서 세금은 소비자나 기업가, 근로자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 우리의 생활과 세금은 떼려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매해 바뀌는 세법을 알고 대처한다면 현명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그 해 정부의 정책방향도 세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민간 소비 진작과 투자활성화 등으로 잡았다.

    ◇ 소비 진작, 관광 활성화… 제주 면세점 구입 한도 확대, 골프장 개소세 감면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100만 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 받는다.

    단 새로 구입하는 차가 경유차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정부안은 15년 이상 된 노후차에 한해 개소세 면제를 고려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감면 대상 차량 기준으로 10년으로 줄여 대상을 확대했다.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제주도를 찾는 발길이 줄자, 관광 활성화와 소비 진작 방안의 하나로 제주도 면세점 구입 한도 확대를 도입한다.

    종전 세법에서는 1회 600달러로 제한돼 있는데,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술이나 담배)은 구입 한도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내년부터 적용된다. 제주도를 비롯해 고용위기지역(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 영암, 해남)등의 골프장에 적용되던 세금을 2년동안 한시적으로 75% 감면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회 입장시 내야하는 개별소비세는 1만 2천 원에서 3천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 중소기업 지원, 투자 활성화…설비투자 늘리면 세액공제 확대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접대비가 늘어난다. 중소기업에 세부담을 줄여 원활한 거래활동을 지원하고, 내수경기를 활성화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접대비의 손금(필요경비) 기본 산입 한도는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올라간다.

    또 추가로 인정되는 필요경비 한도율은 매출액(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 기업은 현행 0.2%에서 0.3%, 100억 초과 500억 원 이하 기업은 현행 0.1%에서 0.2%로 늘어난다.

    만일 1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이라면 기본 산입 한도인 3600만 원과 추가로 인정되는 한도율 0.3%를 매출액에 적용한 3천만 원을 합해 총 6600만 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견·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할 경우 적용하는 투자세액공제율을 올려주는 적용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투자세액공제율은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확대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법인세 등이 감면된다. 3년 동안 소득세·법인세 100%, 이후 2년동안은 50% 감면한다.

    영세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했다.

    ◇ 호화 생활 누리는 고액 체납자… 30일동안 유치장 감치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내년부터는 세금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가 도입된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관세 합계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의 인지세 기준을 3만 원 초과에서 5만 원 초과로 바뀐다. 또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1천 원이 폐지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당초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려 했던 제로페이 소득공제율은 형평성 등의 이유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과 동일한 30%로 확정했다. {RELNEWS:right}

    내년부터는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도 도서 구입비 및 공연 관람비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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