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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선택근로제 확대 공세…사회적 대화 파탄 부르나



경제 일반

    야당 선택근로제 확대 공세…사회적 대화 파탄 부르나

    주52시간제 보완책 평행선 달리는 與野…김학용 위원장 '중재안' 내놨지만
    선택근로제 확대는 무제한 노동 우려에 정부조차 반대
    한국노총 "노사정 합의안 부정되면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도 검토"

    (사진=자료사진)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주52시간제)의 보완책으로 이른바 보수야당이 선택적 근로시간제(선택근로제) 확대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장시간 노동 우려가 클 뿐 아니라 사실상 노사정 합의 결과를 부정하는 방안이어서 사회적 대화 파탄까지 우려된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주52시간제 확대 시행에 따른 일부 기업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1년까지 늘리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자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런 가운데 지난 27일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선택근로제 3개월 연장에 합의하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위원장 직권으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제안했다.

    언뜻 여당이 선택근로제에서 한 발 물러서면, 야당도 탄력근로제에서 양보하도록 하는 양측 의견을 두루 수렴한 중재안처럼 보인다.

    하지만 선택근로제 확대안은 노동계는 물론 정부조차도 장기간에 걸친 무제한 노동이 일어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극히 경영계 입장으로 기울어진 방안이다.

    선택근로제는 탄력근로제와 마찬가지로 노동자와 사용자가 노동시간 등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중 하나로, 정산기간의 평균 노동시간을 1주 52시간 이내로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1주 최대 64시간으로 제한이 있는 탄력근로제와 달리 선택근무제는 최대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가 없다.

    극단적으로 계산하면 정산기간 1개월 간의 전체 노동시간을 8, 9일 동안 24시간 철야근무로 몰아쓰더라도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셈이다.

    만약 정산기간을 3개월로 늘릴 경우 24시간 근무가 무려 한 달 이상 허용되는 셈이어서 장시간·밤샘 노동을 근절하자는 주52시간제 확대 취지가 무력해질 수 밖에 없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좌)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우)(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더구나 탄력근로제 6개월 안은 애초 정부와 여당, 혹은 노동계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대안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 3자가 머리를 맞대고 정한 결과다.

    경사노위 합의안인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안을 1년 확대안으로 대체하려 하거나, 아예 언급되지 않았던 선택근로제 확대안을 거론하는 보수야당의 주장 자체가 사회적 대화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김학용 위원장 본인이 1년 전 사회적 대화로 탄력근로제 관련 개선 합의를 해달라고 경사노위에 요청했다"며 "자신이 요청한 사항을 스스로 정면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택근로제까지 확대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를 인정하지 않고, 그 합의를 정면 위반해 파탄시키는 행위"라며 "한국노총은 다음 달 10일 진행할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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