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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법원 포토라인에는 설까



법조

    정경심 교수, 법원 포토라인에는 설까

    검찰 '공개소환' 폐지로 여태 비공개 수사 받아
    법원 포토라인, 구속영장실질심 포기 외엔 회피 불가
    수사 개시 2달여 만에 모습 드러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자신의 구속여부를 가릴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SNS를 통해서만 간간히 반박문을 냈던 정 교수가 정식으로 포토라인 앞에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이 진행된다. 정 교수는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상횡령·미공개정보이용을 비롯해 증거위조·은닉교사까지 총 11개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 검증 과정에서 정 교수를 중심으로 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에 대해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정 교수는 단 한 차례도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근 7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도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했다.

    기존 법무부 수사공보준칙(훈령)에서는 '공적인물'인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때 예외적으로 소환일시 등을 사전에 알려 포토라인 앞에 서게 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퇴임 전 법무부와 검찰 모두 소환시점을 알리는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해 정 교수는 물론이고 앞으로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 나오게 돼도 카메라 세례는 피하게 됐다.

    그러나 이른바 '법원 포토라인'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 일정이 아닌 법원에서의 구속심사 일정을 공개하는 것이어서 아직 유지되고 있다. 또 심사를 위해 나온 피의자는 검찰 조사 때처럼 지하층을 통할 수 없고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야 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 교수가 법원 포토라인을 피하려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처럼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다. 다만 자신의 주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던 조씨와 달리 정 교수는 혐의 전부를 다투고 있어 서면심사로 대체하는 결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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