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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 침해' 보안관찰 준법서약 30년만에 폐지



법조

    '양심의 자유 침해' 보안관찰 준법서약 30년만에 폐지

    (사진=연합뉴스)

     

    보안관찰 대상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준법서약 제도가 30년만에 폐지됐다.

    8일 법무부는 보안관찰 처분 면제를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에서 준법서약서를 삭제하는 내용의 보안관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보안관찰 처분 면제 여부는 서약서 대신 객관적 사실 자료를 통해 판단할 예정이다.

    보안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음모 등 사상범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사상범 활동 내역과 여행지를 경찰에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보안관찰 처분에 대한 면제를 신청하려면 신원보증서와 준법서약서를 제출해야 했다. 특히 준법서약서는 사상전향제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배경이 있어 학계와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준법서약을 받고 가석방 대상자를 풀어줬지만 이 제도 역시 2003년부터 없어졌다.

    법무부는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면서도 안보범죄 대응 체계에 공백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준법서약서 폐지도 그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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