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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 야구교실서 불법 약물 판매·투여한 前프로야구 선수 징역 10개월



법조

    유소년 야구교실서 불법 약물 판매·투여한 前프로야구 선수 징역 10개월

    1심 법원 "학생들 믿음 이용해 금지된 약물 판매…죄질 무겁다"

     

    유소년 야구교실에서 청소년에게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불법 투여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27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유소년 야구 교실에서 2800여만원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선수들에게 판매하거나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일부 학부모로부터 360만원을 받고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제 등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금지된 약물 판매는 위험한 행위고, 학생들 믿음을 이용한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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