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법원, 일본제철 주식 '현금화' 착수…징용피해자 배상 이뤄질까?



법조

    법원, 일본제철 주식 '현금화' 착수…징용피해자 배상 이뤄질까?

    법원행정처, 지난 8일 일본제철에 특별현금화명령 심문서 전달
    1억 배상 판결에도 일본제철 이행 안해…피해자 측 강제집행 신청
    미쓰비시중공업도 배상 이행 안해…강제 매각 명령 신청할듯
    한·일 수출 갈등 속 실제 배상 이뤄져도 올해는 넘어갈듯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측 변호인이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압류 재산을 현금화하는 작업에 들어가면서, 징용 피해자들이 실제 배상금을 받을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8일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 소유 주식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심문서 등을 채무자인 일본제철 측에 전달했다.

    일본제철이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미루자 한국 법원이 주식 압류를 결정했고, 이후에도 별다른 대응이 없자 법원이 이들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매각절차를 시작한 것이다.

    일본제철 측이 심문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한국 법원은 심문 절차 없이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갈등 속에서 외교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일본제철의 주식을 실제 현금화하기까진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예상된다.

    또 일본제철 측이 우리 법원이 보낸 심문서 수령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내국인의 재산 매각 절차는 3개월 정도 걸리는 반면, 외국 재산의 경우 통상 매각까지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실제 배상이 이뤄진다 해도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이춘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리인단은 이후 일본제철 측에 이행 협의요청서를 내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이행 등 후속 조치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일본제철 측 반응이 없자 대리인단은 결국 지난해 12월 일본제철 측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그 결과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한 회사인 PNR의 주식 19만4794주(9억7300여만원)가 압류됐다.

    이후에도 일본제철이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들은 지난 5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해당 주식의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역시 전날 교섭요청서에 대한 최종 답변시한을 넘기면서 지금까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지급을 모두 3차례나 거절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만간 미쓰비시중공업의 압류 재산에 대한 강제 매각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리면 압류 재산을 평가해 경매에 부치고, 낙찰 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피해자 측에 배상금이 지급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 법원은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