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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사건 소극 대응 경찰…징계절차 착수



광주

    '묻지마' 폭행사건 소극 대응 경찰…징계절차 착수

    직급 고려해 경찰서 징계위원회서 징계 절차 돌입
    전남 경찰 "소극적 태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전남 함평군청 앞에서 발생한 1인 시위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경찰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20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1인 시위자를 폭행하는 사건을 보고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전남 함평경찰서 소속 경찰 2명에 대한 감찰을 마치고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징계는 해당 경찰들의 직급을 고려해 경찰서 자체적으로 이뤄진다.

    경찰서 징계위원회는 심의위원 5명 중 민간인 1∼2명을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건은 외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3명을 민간인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지난 11일 저지른 폭행과 협박 등으로 구속된 A(40)씨는 경찰의 관리 대상에 오른 조직폭력배는 아니지만 관심 대상 조폭 명단에 올라 있었던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 11일 낮 12시 50분쯤 함평군청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던 B(37)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해 구속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이가 부러지고 뇌진탕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사건 당시 B씨는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로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A씨는 해당 집회를 주도하는 업체 관계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1인 시위를 하던 B씨가 들고 있는 팻말에 내가 다니는 회사를 악질 기업이라고 표현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듯한 경찰의 모습이 찍힌 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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