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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후 호스피스 병동 발령, 죽으라는 뜻"



인권/복지

    "암 진단후 호스피스 병동 발령, 죽으라는 뜻"

    암 수술후 방사선 치료 20차 마치고 약물 복용 중
    2018년 12월 암진단 받고, 2019년 1월 호스피스 병동으로 발령
    병원측 "파트장은 모든일 다 알아야 한다" 며 전보
    수술장에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전보 된 전례 없어
    타 병원에서도 승진이나 사직외에는 거의 전보 시키지 않아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 사직 등 상황심각
    호스피스 필수 교육도 근무 끝나고 휴게 시간에 이수증 받아오라 해
    새 노조 만들어 간호사 처우개선 활동했더니..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8:55)
    ■ 방송일 : 2019년 6월 3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황선이 (서울의료원 수간호사)

     



    ◇ 정관용> 서울의료원에서 암 진단을 받은 간호사를 말기 암 환자 병동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결국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전보다라는 판정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이 판정을 받은 당사자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서울의료원의 수간호사이세요. 황선이 간호사 안녕하세요.

    ◆ 황선이>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금도 암 투병 중이신가요?

    ◆ 황선이> 네.

    ◇ 정관용> 수술도 하셨고요?

    ◆ 황선이> 수술하고 지금 방사선 치료 20차 마치고 현재는 약물 복용하고 추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원래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셨습니까?

    ◆ 황선이> 수술실 수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수술실 수간호사. 그러다가 암 진단을 받으신 건 수술실에서 근무하실 때였습니까?

    ◆ 황선이> 네. 2018년 12월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암 진단. . . 2018년 12월. 그리고 내가 암 진단을 받았다,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병원 측에 통보하셨나요?

    ◆ 황선이> 네, 알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병원 측도?

    ◆ 황선이> 네.

    ◇ 정관용> 그런데 언제 다른 부서로 전근 명령이 나왔나요?

    ◆ 황선이> 2019년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 정관용> 금년 1월 1일자?

    ◆ 황선이> 네.

    ◇ 정관용> 그럼 암 진단 받고 불과 얼마 안 돼서네요.

    ◆ 황선이> 네, 한 달 좀 안 돼서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배치된 곳이 말기 암환자 병동이라고요? 정확히 어떤 곳입니까?

    ◆ 황선이> 호스피스 병동이란 것인데요. 연명치료를 안 하고 항암요법도 안 하고 연명치료도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만 입원하는 곳입니다.

    ◇ 정관용> 호스피스 병동. 그런데 병원 측은 그쪽으로 전근을 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 황선이> 뭐라고 했냐면 특별한 말은 없었고 지난 지노위, 지방노동위원회 심판판정이 지난 월요일에 있었는데요. 그때 파트장은 모든 일을 다 알아야 한다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 정관용> 노동 강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수술실에서 일하시는 게 힘든 거예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게 힘든 거예요?

    ◆ 황선이> 어떤 것이 더 힘들다라고 말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호스피스 병동은 대개 정신적으로 소진이 많이 되고 충분한 자기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장은 실제로 굉장히 많은 장비들도 있고 의료기구들도 있어서 실무를 알지 못하면 관리업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 더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렇고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려운데.

    ◇ 정관용> 둘 다 어려운데 둘 다 전문성을 요하는 거군요?

    ◆ 황선이> 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런데 수술실에서 수간호사까지 즉 수술실 파트장까지 하셨다는 얘기죠?

    ◆ 황선이> 네네.

    ◇ 정관용> 그렇다면 거기에는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으셨던 건데. 그래서 보통 수술실에 계시다가 이렇게 호스피스 병동으로 전보조치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 황선이> 없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심지어 지금 수술실의 파트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은 지금 특수간호팀장으로 승진한 분 한 분만 계시고요. 지금 이분이 특수간호팀장으로 승진하면서 제가 거기에 전보 발령받아서 수술실로 간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전례가 없군요, 이런 식으로 전보조치된 게.

    ◆ 황선이> 네. 저희 병원 안에서는 없고 그리고 대부분의 수술장은 특수한 공간이다 보니까 아산이나 삼성같이 이런 대형병원들은 물론이고 기타 국공립 병원 이런 데도 수술실 간호사는 승진, 사직 외에는 거의 전보시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혹시라도 암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도 받으셔야 되고 하니까 수술실은 아무래도 아주 긴급하고 업무 강도가 셀 수 있으니 거기보다는 조금 상시적 관리를 하게 될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드린 거다라고 이런 거라고 해석할 수 없을까요.

    ◆ 황선이> 그건 그렇게 말하려거든 호스피스 병동에 가기 전에 보통 필수교육이란 걸 60시간 받아요. 60시간 받는 것도 사전에 한 번도 없었고 실제로 우리 병원에서는 호스피스 병동 가는 걸 되게 종교적 신념이나 이런 게 확실히 뚜렷하게 있거나 죽음에 대한 수용 이런 철학이 정립되지 않으면 실제로 가서 견디기가 어렵고 거기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제가 암 진단을 받고 굉장히 경황이 없을 때였거든요. 경황이 없을 때 호스피스 병동 발령을 받았다고 하니까 정말 이제 거기 가서 저보고 죽으라는 뜻이구나. 이런 뜻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해석을 했고 악의적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금년 1월 1일자로 그쪽으로 전보 조치를 받으셨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전보다라고 판정난 건 바로 얼마 전이면 몇 달 동안은 어쨌든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를 하신 거네요.

    ◆ 황선이> 네네.

    ◇ 정관용> 가서 근무해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 황선이> 가서 호스피스 병동로 전보 배치 받고 호스피스 병동에 가보니 정말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가 11명인데요. 그중에 3명이 사직을 한 날 거의 12월 말에 사직을 했더라고요. 12월 말에 사직자가 3명 있었고 병동 보조인력이 6명 있었는데 보통 이분들은 행려병자들이나 보호자가 없는 분들을 돌보는 간병인자들이었습니다. 6명을 12월 31일자로 동시에 해고를 하였더라고요. 그리고 그 병동이 그야말로 사고구역처럼 돼 있었고 탈의실, 간호사들 탈의실도 그렇고 보조원님들 탈의실도 되게 창고 같은 데다 옷장만 놔두고 있었고 의자 하나도 없었습니다. 휴게실에 의자 하나도 없이 그렇게 있어서 제가 우리 병원의 간호사 중에 이렇게도 근무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 몸은 생각하지도 않고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서 그런데다가 새로 발령온 친구들이 호스피스 필수적으로 60시간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근무 끝나고 본인 휴게시간에 교육 이수증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황선이> 그렇게 저는 항의를 했죠.

    ◇ 정관용> 그리고 황선이 간호사가 보시기에 병원 측에서 본인한테 이렇게 부당한 전보까지 한 진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황선이> 제가 병원 간호사들이 사실은 다른 병원도 그렇고 굉장히 이직이 많아요. 이직도 많고 이직이 많으면 안전하지도 않고 되게 너무 이직이 많다 보니 정말 이 아이들을 누군가가 대변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새 노조를 만들어서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도 하고.

    ◇ 정관용> 노조위원장을 지내셨군요.

    ◆ 황선이> 네. 그러다 보니 제가 수간호사들은 보통 중간관리자여서 밑의 아이들을 대변하지 않아야 하는데 일단 제가 계속 적극적으로 대변을 하니까 그랬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황선이>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 이유인 것으로 생각하고 지방노동위원회 부당전보조치까지 일단 받아냈다 이 말씀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황선이>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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