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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발령 괜찮겠냐'고 왜 男 검사에게만 두 번 물었나?"



법조

    "'통영 발령 괜찮겠냐'고 왜 男 검사에게만 두 번 물었나?"

    "인사위 개최 목적이 뭔가"…안태근 전 검사장 재판부, 일갈
    서지현 검사, 직무유기·명예훼손·위증 검사들에 법적대응

    안태근 전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인사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서지현 검사의 인사이동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바뀐 인사 배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고 증인으로 신모 검사를 불러 신문했다. 신 검사는 안 전 검사장 밑에 있으면서 인사 실무작업을 했던 인물이다.

    재판부는 2015년 8월 12일 최초 인사배치 시점에는 서 검사보다 후배인 최모 검사가 통영지청 발령이 예정돼 있었고 검찰 인사위원회도 거쳤는데 갑작스레 서 검사와 최 검사의 발령지가 바뀐 점을 눈여겨봤다. 그 과정에서 신 검사는 최 검사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통영 발령에 대한 의사를 타진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와 최 검사 인사가 사실상 맞바뀌게 됐는데 왜 최 검사에게만 두 번이나 의사를 물었냐"고 물었다. 최 검사의 인사변동에 따라 서 검사가 어쩔 수 없이 통영으로 가게된 것처럼 모양새를 꾸린 것 아니냐는 질문이다. 당시 서 검사는 검찰 인사위원회에서도 전주지검 발령이 결정돼 있었지만 인사 발표 하루 전 통영행으로 바뀌었다.

    신 검사는 "최 검사 뿐 아니라 다른 (외지로 가는) 검사들에게도 전화했다"며 "(공식) 발표 전까지는 계속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서 검사에게는 통영 발령과 관련해 의사를 물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그런 식이라면 인사위원회 개최 목적이 뭐냐"며 "인사위가 실무자처럼 세부적인 것을 검토하진 않겠지만 일단 원칙을 확인한 다음 남아있는 시간에는 변동을 최소로 하는 것 아닌가"라고 재차 확인했다.

    한편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이후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권모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난 14일 고소했다. 문모 당시 법무부 대변인과 정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언론과 검찰 내부망 글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들어 고소장을 냈다.

    서 검사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 나와 "피해자가 사건화를 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을 한 검사들에게도 법적 대응하겠다며 전날 재판부에 변호사 선임계를 냈다. 서 검사 측은 "당시 윗선에 고소는 하지 않겠지만 사과를 받고싶다"는 의사를 계속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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