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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재정신청사건 관련 서류·증거물 열람 복사 허용해야"



사건/사고

    인권위 "재정신청사건 관련 서류·증거물 열람 복사 허용해야"

    국회의장에 "열람 복사 막는 형사소송법 개정해야" 의견표명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재정신청사건 심리 중에 관련 서류와 증거물 열람 복사를 허용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재정신청인의 재판청구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해당 처분의 적절성을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다.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검사가 결정하는 이른바 ‘기소독점주의’의 부작용을 견제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형사소송법 제262조의 2는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에 헌법재판소는 “피의자의 사생활 침해, 수사의 비밀을 해칠 우려, 재정신청 남발 등의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입법목적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재정신청사건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복사를 허용하되, 무분별한 열람 복사를 막기 위한 제한 장치를 두면 피의자의 사생활, 수사의 비밀 등은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데 대해 “금태섭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이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계류 중인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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