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씨와 부인 이순자 여사 (사진=자료사진)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8) 씨의 재판이 11일 열린다.
전 씨의 이번 형사 재판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 씨가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전 씨의 이번 광주에서 열리는 형사 재판은 지난 2017년 나온 회고록에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취지로 쓴 내용에서 비롯됐다.
전 씨는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깎아내리며, "헬기사격이 없었는데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재판의 쟁점은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있었는 지와 전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 지 등 두 가지다.
우선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그동안의 조사를 토대로 지난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실제 있었다고 최종 결론 지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한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 건물 안 탄흔 정밀 분석 결과 헬기 사격의 흔적이라고 감정했다.
이밖에 다수의 증언도 있어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써 남은 것은 전 씨가 헬기 사격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고의성' 부인 전략이다.
하지만 대통령까지 지낸 전 씨가 이를 몰랐다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긴 힘들어 보인다.
더구나 회고록이 나오기 석 달 전 국과수 공식 감정서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 재판이 5·18에 대한 전 씨의 사과는 물론 진실을 규명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