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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 폐지' 논란…검찰 외부 전문위 논의 시작



법조

    '포토라인 폐지' 논란…검찰 외부 전문위 논의 시작

    '폐지' 가닥에서 특수부 검사들 반대 등 이유로 '원점'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검찰미래위원회서 '포토라인' 논의 시작
    문무일 검찰총장, 위원회 논의 등 토대로 검찰 입장 최종 결정할듯

    (사진=황진환 기자)

     

    검찰과 언론의 '포토라인' 관행을 폐지할지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난상토론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검찰미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정기회의를 열고 포토라인 관행에 대한 첫 논의에 들어갔다.

    '원칙적 비공개 소환' 등을 들며 포토라인을 폐지하자는 주장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현 관행을 유지하는 주장이 맞선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한 검찰미래위원회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3차 정기회의에서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14일 발족한 검찰미래위원회는 검찰의 의사결정 투명화 등 내부 개혁안에 대해 논의를 하는 기구다. 교수, 변호사, 언론인 등 외부 전문위원 15명으로 구성됐다.

    문 총장은 검찰미래위원회의 판단을 들은 뒤 포토라인 폐지 여부에 대한 검찰 입장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원래 검찰 내부에선 포토라인 관행을 폐지하는 쪽으로 방침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포토라인 관행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특별수사부 검사들을 중심으로 '수사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포토라인 관행을 유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일부 언론인들 역시 국민의 알권리 등을 근거로 포토라인 유지를 주장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찬반 논란이 일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고심 끝에 결국 검찰미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대검 간부는 "포토라인 폐지 여부는 단번에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를 비롯해 언론인들의 협조도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법조언론인클럽 역시 포토라인 존폐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연구용역 과제로 수행해 향후 연구를 더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포토라인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전보다 포토라인 규제를 까다롭게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며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포토라인이란, 주요 피의자 소환 현장 등지에서 취재 과열에 따른 불상사를 막기 위해 설정한 일종의 취재 경계선이다.

    지난달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첫 소환 당시 검찰 수사에 불만을 드러내고 포토라인을 그대로 지나치면서(일명 '포토라인 패싱') 포토라인 논란이 본격 불거졌다.

    당시 법원 측은 일종의 '낙인찍기'이자 '망신주기'라며 검찰과 언론의 포토라인 관행을 비판했다.

    이에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포토라인 폐지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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