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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규제혁신 5개법 추진…신기술, 서비스에 규제 면제



국회/정당

    與, 규제혁신 5개법 추진…신기술, 서비스에 규제 면제

    규제 여부 신속 확인, 신제품 출시·테스트 위한 임시 허가기간 허용

     

    더불어민주당은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규제 혁신 5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추진하는 기업들에 한해 기존 법이나 규제를 면해주는 것이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7일 "혁신 성장을 이루고 4차 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규제 혁신, 규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규제혁신이 4차 혁명의 첫 출발이란 점에 공감 한다"며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산업융합 분야, 정보통신 융합 분야, 금융 분야, 지역 혁신 분야 등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혁신 법안에는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등 5개가 포함된다.

    이들 법안은 규제 없이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관련 법령 존재와 법령상 허가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해 30일 이내 사업자에게 회신하도록 했다. 이는 신속한 판단을 통해 기업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 시장 출시를 목적으로 우선 제한된 기간 동안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임시 허가 기간을 부여했다. 그 기간 동안 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또 법령 공백 등 제한된 범위에서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도 허용하는데 사업자가 신청하면 관련 행정기관과 민관합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받아 제공되는 신기술과 서비스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규제특례를 받는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별도 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당은 규제혁신 5법은 야당이 발의한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측면이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규제프리존법은 14개 시도에 지정한 27개 사업을 각종 지원을 통해 육성하겠다는 것인데, 특구로 지정된 산업군은 다른 지역에서 하기 힘들어 역차별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그런 문제를 보완했고 규제프리존법의 각종 특례조항 중 46개는 지역특구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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