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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외국인에 '1700만원' 술값 바가지…약물 탔을 가능성도



사건/사고

    만취 외국인에 '1700만원' 술값 바가지…약물 탔을 가능성도

    외국인에 술값 과다청구 혐의로 업주와 종업원 5명 불구속 입건

    (사진=자료사진)

     

    술에 취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1천만원이 넘는 바가지를 씌운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술값을 과다청구한 혐의(준사기)로 이모(42) 씨와 엄모(55) 씨 등 업주와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7월 용산구 이태원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주점을 방문한 미국인 관광객 A 씨가 만취해 정신을 잃자 6차례에 걸쳐 총 1704만8400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 A 씨는 해당 사실을 모른 채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두달 뒤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를 받은 후에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이태원의 다른 주점 업주인 엄 씨도 올해 1월 자신의 가게를 찾은 독일인 관광객이 정신을 잃자 이웃 업주와 함께 5회에 걸쳐 총 790만원 상당의 술값을 청구했다.

    경찰은 독일 관광객이 단시간에 의식을 잃었고 모발에서 졸피뎀 등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점을 토대로 이들이 피해자의 술에 약물을 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같은 수법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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