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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부, 박근혜 구인영장 발부



법조

    이재용 재판부, 박근혜 구인영장 발부

    19일 증인출석 여부는 불투명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열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7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자신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에도 3차례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건강을 이유로 이 부회장 공판에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 대한 1심 재판부의 구인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공판에 증인으로 서게 될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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