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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 중학교 안 보낸 학부모 입건



경남

    두 딸 중학교 안 보낸 학부모 입건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한 부모가 불구속 입건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장모(46)씨와 정모(42)씨 부부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중학교 1학년이던 큰 딸이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듬해 3월 작은 딸이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되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취학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자매들에게 특별한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가한 사실은 없었지만, 교육적 방임을 통해 학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13년 정씨가 가출해 두 딸과 함께 소형차량에서 몇달 간 생활하는가 하면, 수 년 전부터 부부 사이에 대화가 단절되는 등 부모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아이들도 방치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아빠는 스스로 결정을 하지 못하는 성격인데다, 엄마 역시 아이들을 챙겨주는 일을 힘들어 하면서 그대로 방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모들의 정신감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치료와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두 딸은 거제의 한 아동보소시설으로 옮겨져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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