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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한다"며 치매 노모 살해한 아들 징역 18년



사건/사고

    "잔소리 한다"며 치매 노모 살해한 아들 징역 18년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치매에 걸린 노모를 살해한 뒤 어머니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해 유흥비로 탕진한 비정한 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치매에 걸린 노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어머니의 통장에서 수백만 원을 인출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박 모(42)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죄라도 자신을 낳아 주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용서받기 어렵다"면서 "범행 직후 모친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해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7월 11일 서울 강동구 소재 자신의 집 부엌에서 어머니 최 모(72)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 씨는 당일 새벽 4시 35분쯤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다가 어머니가 "늦게 들어왔다"고 나무라자 모친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박 씨는 어머니의 도장을 훔쳐 출금전표를 작성한 뒤 예금 424만 원을 3차례에 걸쳐 인출했다. 이 돈은 대부분 술과 숙박비 등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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