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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자주민보 기자 '보안법 위반' 기소



법조

    檢, 자주민보 기자 '보안법 위반' 기소

    北찬양 이적표현물 소지 및 배포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북한 찬양 기사를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으로 인터넷 매체인 자주민보 기자 한 모(51)씨를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씨는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자주민보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기사 85건을 제작해 게재하고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142건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정일 장군 영도철학' 등 이적표현물 666건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 공안1ㆍ2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사이버안보 위해사범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한 이후 6개월 동안 이적표현물 사범 11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57명을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BestNocut_R]

    검찰은 또, 이적표현물을 전파하는 신종 수단으로 떠오른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4월 현재 SNS 계정 56건을 차단하고, 해외 친북사이트 28곳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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