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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숙자 前 의원, 판사에게 현금 다발 선물했다 철창행



법조

    강숙자 前 의원, 판사에게 현금 다발 선물했다 철창행

    본인 소송 담당 재판장에 8백만원 담긴 상자 건넸다가 구속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16대 국회에서 민국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강숙자(여. 61) 씨가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 집을 찾았다.

    A 부장판사는 강 씨가 지난해 3월 모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청구 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민사부의 재판장이었다.

    당시 A 부장판사는 집에 없었고 딸이 나와 강 씨를 맞았다. 강 씨는 "아빠에게 전해 드리라"며 A 부장판사 딸에게 유자차 상자를 건넨 뒤 발길을 돌렸다.

    외출했다 귀가한 A 부장판사는 유자차 상자를 접하는 순간 직감적으로 ''뇌물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했고, 즉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후 유자차 상자는 뜯기지 않은 채로 윤리감사관실로 옮겨졌고, 윤리감사관실 검토 결과 상자 안에는 현금 8백만 원이 들어 있었다.[BestNocut_R]

    강 씨의 명함도 현금과 함께 발견됐다.

    강 씨가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A 부장판사에게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건네려 한 사실이 명백해지자 서울중앙지법은 공보판사 명의로 강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민표)는 2일 강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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