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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하루 동안 과태료 고액 체납차량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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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서 하루 동안 과태료 고액 체납차량 무더기 적발

    체납차량 79대 덜미…제주도, 번호판 영치 등 조치

    번호판 영치 모습번호판 영치 모습
    제주에서 하루 동안 자동차세와 과태료 고액 체납차량 수십 대가 적발됐다.
     
    제주도는 지난 22일 하루 동안 양 행정시와 자치경찰단과 합동 단속을 벌여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 79대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 투입된 인원만 모두 23명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개조로 나뉘어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장치를 활용해 단속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75대(체납액 3400만 원), 자동차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4대(체납액 500만 원)다. 전체 체납액만 3900만 원 상당이다. 
     
    제주도는 자동차세 3회 이상 미납,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했다. 다만 단순 체납차량과 생계형 차량을 대상으로는 영치 경고와 함께 체납액 분할 납부를 독려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고 자동차 검사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또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포차를 단속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체납차량 단속에 주력하는 '365영치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장기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에 대해선 차량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강제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도는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다양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다. 합동단속을 계기로 체납자들이 자진 납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제주도에서 365영치팀을 운영한 결과 번호판 영치 761대, 영치 예고 2159대, 공매 22대를 통해 자동차세 미납과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체납액 8억여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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