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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하는 눈썹 문신은 불법? 국민참여재판서 시비 가린다



대구

    비의료인이 하는 눈썹 문신은 불법? 국민참여재판서 시비 가린다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비의료인이 하는 눈썹 문신 시술이 불법인지 가리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

    6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오는 13일과 14일 이틀간 대구지법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업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다.

    그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미용업자의 문신 시술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해 왔다. 이에 따라 다수의 하급심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최근 청주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 일부 하급심에서 문신 시술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미용업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 중 일부 사건은 상고가 이뤄져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는 문신 시술의 양성화를 위해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문신 시술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에 대한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전국 법원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대구 중구의 피부미용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약 400회에 걸쳐 눈썹 문신 시술을 해 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 대해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대구지법은 "눈썹 문신이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행위, 즉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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