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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故 김홍영 검사 폭행한 前부장검사, 국가에 8.5억 배상"



법조

    서울고법 "故 김홍영 검사 폭행한 前부장검사, 국가에 8.5억 배상"

    핵심요약

    국가, 유족에게 13억원 지급…국가, 상관에게 구상금 소송
    1심, 8억5천여만원 인정…서울고법, 항소 기각 1심 '유지'

    김대현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김대현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서울고법이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언·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5천만원에 이르는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1심 결론을 유지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7-1부(함상훈 서승렬 박연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던 2016년 5월 검사 직무에 대한 압박감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상관인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김홍영 검사를 회식이나 업무 중 네 차례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는 2020년 10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

    한편 김 검사의 유족은 2019년 11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정부는 법원 조정을 통해 유족에게 13억여원을 지급했다. 이후 정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김 전 부장검사에게 구상금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김 검사 유가족에게 순직유족 보상금을 지급한 점과 김 전 부장검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8억5천여만원을 인정했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와 국가가 모두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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