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서울고법이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언·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5천만원에 이르는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1심 결론을 유지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7-1부(함상훈 서승렬 박연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던 2016년 5월 검사 직무에 대한 압박감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상관인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김홍영 검사를 회식이나 업무 중 네 차례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는 2020년 10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
한편 김 검사의 유족은 2019년 11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정부는 법원 조정을 통해 유족에게 13억여원을 지급했다. 이후 정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김 전 부장검사에게 구상금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김 검사 유가족에게 순직유족 보상금을 지급한 점과 김 전 부장검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8억5천여만원을 인정했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와 국가가 모두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