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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서도 임대아파트 전세금 미반환…"회사 사정 어려워서"



전남

    고흥서도 임대아파트 전세금 미반환…"회사 사정 어려워서"

    임차인 A씨와 임대인 (주)센트럴파크 측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제공임차인 A씨와 임대인 (주)센트럴파크 측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제공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고흥에서도 임대아파트 사업자가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임차인 A씨는 임대인 (주)센트럴파크 측과 2023년 3월 1년 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임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임대료 25만 원이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 3개월 전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임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 2024년 2월 퇴실했다.

    퇴실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센트럴파크 측에도 연락했으나 "회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들어야 했다.

    임차인은 센트럴파크 측에 내용증명까지 보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일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어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계속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하다"며 서둘러 반환해 줄것을 촉구했다.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은 A씨 이외에도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인인 센트럴파크 관계자는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다 갑자기 회사에 사정이 생겨 어려워서 그런 것"이라며 "5~6월이면 회사 사정이 풀릴 것이고 이같은 임차인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반환하려고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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