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거나 노 관장 예금을 빼돌려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비서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유효제)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2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노 관장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신청서와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해 은행계좌와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설한 뒤 4년 동안 관장 명의로 약 4억 3800만 원 상당을 대출 받고,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약 11억 9400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관장 행세를 하면서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 받은 혐의도 있다.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돈은 모두 합쳐 21억 3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를 거쳐 피해금이 A씨의 개인 카드 대금 결제, 주택 임대차 보증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