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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했다"…檢, 허위 발언 혐의 최강욱 2심서도 벌금형 구형



법조

    "조국 아들 인턴했다"…檢, 허위 발언 혐의 최강욱 2심서도 벌금형 구형

    "조국 아들 인턴했다" 허위 발언 혐의
    검찰 "벌금 300만원 선고해달라" 구형
    최강욱 측 "무죄 검토나 공소기각 검토"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원 기자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원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전 의원 측은 무죄 선고가 내려지거나 공소 기각 판단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혐의 수사와 기소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따라 시작된 만큼 무효라는 것이 최 전 의원 측 입장이다.

    최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총장이란 정점 하에서 피라미드처럼 검찰 수사와 기소가 진행된다. 검찰은 준사법기관처럼 운영되고 있지 않다"며 "수사정보정책관이 판단을 해서 고발장을 외부에서 고발사주하게 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개별검사가 달리 판단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최 전 의원도 이날 최후 진술에 나섰다. 그는 "이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가 생각난다. 공소시효를 3시간 남짓 앞두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소 소식을 들었다"며 "검찰 내부 소식통이 있는 일부 언론 통해 검찰총장이 기어이 고집을 부리고 호통을 쳐 기소하게 됐다는 것을 듣고 어이가 없었던 기억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선 목적으로 방송에 나가 허위사실을 일부러 유포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다. 낙선을 위해서 고발을 사주하는 공작을 하고 그 결과로 동일한 내용의 고발장이 반대 정당에 의해서 접수됐다"며 "그에 따라 이뤄진 언론 플레이와 재판에서의 기망 행위 통해 국민과 언론, 법원을 속인 원심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전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9일이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 대표 아들의 인턴활동을 허위로 작성한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의원은 2021년 6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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