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 연합뉴스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물품 사진에 자필로 연락처를 적은 종이 사진을 합성해 실제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테니스나 등산, 캠핑, 낚시, 게임용품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 133명으로부터 구매대금 3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등산이나 게임 등 주로 마니아층이 두터운 취미 용품 사진을 온라인에서 다운받은 후, 휴대전화 번호와 계좌번호를 직접 쓴 종이쪽지를 합성해 실제로 보유한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A씨의 사진을 보고 속아 돈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각각 20여개의 선불폰 전화번호와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이용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등 민생을 침해하는 악성 사기는 엄단할 것"이라며 "시세대비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판매자가 택배거래만을 요구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