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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천 판사 "트럼프, 증인 비방 계속될 경우 수감" 경고



미국/중남미

    머천 판사 "트럼프, 증인 비방 계속될 경우 수감" 경고

    트럼프 전 대통령. 연합뉴스트럼프 전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을 진행중인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이 30일(현지시간) 재판 관련자에 대한 비방을 계속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맨해튼 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핵심 증인,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과 그의 가족들에 대해 비방하지 말라고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자신의 SNS와 대선 캠프 홈페이지에 이들에 대한 비방글을 올려왔다. 
     
    앞서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 명령을 무시한 10건의 사례를 제시했고, 이에 이날 법원은 이중 9건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건당 1천달러씩 총 9천달러(약 1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게시를 삭제를 명령했다. 건당 1천달러 벌금은 뉴욕주 법에 따른 최대 금액이다.
     
    머천 판사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조항인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잘 알고 있고,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입장"이라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 명령을 고의로 위반했고, 반복될 경우 수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직전 성인영화 배우 출신인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자신과의 관계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막음 돈'을 회삿돈으로 주고, 관련 회사 기록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이번 사건과 관련된 34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선정까지 마치고 지난 22일 본격적인 심지절차에 돌입했다.

    머천 판사는 이번 재판이 총 6주 정도 결릴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기간동안 수요일을 제외한 주4일 재판에 출석해야한다.
     
    한편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달 17일 막내아들 배런(18)의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 때문에 아들 졸업식에도 참석하지 못할 수 있다며 머천 판사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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